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1.29
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,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[회신]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법인-0884 [법인세과-1215], 2016.05.18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민영뉴스통신사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함 1. 당사 인터넷사이트, 모바일앱 등에 기사 게재 2. 취재 및 수집한 기사 등을 타사(포털홈페이지 등)에 제공 3. 주간지 발간 4. 출판물에 광고 게재 5. 기사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동시 노출 ○ 질의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, 상기 4∼5번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. 질의내용 ○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,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 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조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【정의】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. 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. 다만,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. <개정 2015.12.15> 1. 감면 업종 가. 작물재배업 나. 축산업 다. 어업 라. 광업 마. 제조업 바. 하수ㆍ폐기물 처리(재활용을 포함한다)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. 건설업 아. 도매 및 소매업 자.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. 출판업 카.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 타. 방송업 파. 전기통신업 하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. 정보서비스업 너. 연구개발업 더. 광고업 러.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(이하 생략) 2. 감면 비율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(이하 이 조에서 "소기업"이라 한다)이 도매 및 소매업, 의료업(이하 이 조에서 "도매업등"이라 한다)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10 나.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20 다.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30 라.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기업"이라 한다)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5 마.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10 바.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15 (생 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"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. 이 경우 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본다. <개정 2016.2.5>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엔지니어링사업 2. 전기통신업 3. 연구개발업 4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.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. 전문디자인업 7.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.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. 방송업 11. 정보서비스업 12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.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) (생 략) 4. 관련사례 ○ 조특, 서면-2015-법인-0884 [법인세과-1215], 2016.5.18. [질의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 임 ○ 조특, 법인세과-615, 2013.10.31.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(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2, 2008.4.8.)을 참고하시기 바람 ○ 조특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2, 2008.4.8. 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 임 ○ 법인, 법규과-310, 2012.3.30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신문발행업자로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수취하는 해당 신문발행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(통계청 고시 제2007 -53호, 2007.12.28. 개정되기 전의 것)상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되며, 해당 내국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○ 통계청 통계기준팀-1269, 2010.6.10. 「주요도시, 지하철 역세권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뉴스, 정보, 광고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무가로 배포하는 활동」은 “58. 출판업”중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. -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“58121 ; 신문발행업” - 부동산,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, 산업활동 안내, 구인・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“58123 ;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” ※ 참고로 광고업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, 광고물 작성대리, 옥외광고 대리,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,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,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